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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을 '상시 관리'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.

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
"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"

검찰이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압수한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에 적시된 내용입니다.

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 노조 문제에 본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돼 있습니다.

"본사 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설명하라"는 내용도 있습니다.

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, 원청인 삼성이 나서서 근로감독관을 사전 접촉하라는 겁니다.

문건이 실행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사,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.

심지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.

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, "적법 도급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유도한다"는 지침도 포함된 겁니다.

실제 2013년 노동부는 두 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'논란 여지 있지만 적법 도급'이라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.

그러나 당시 조사 대상이 된 협력업체 10곳 중 5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.

조사 결과도 당시 노동부 고위직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

[근로감독관·노조 관계자 통화 내용/음성변조/2013년 : "이거 불파(불법 파견)다했는데,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.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."]

검찰은 삼성의 노동부 근로감독 관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노조에서 제출 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.

KBS 뉴스 홍성희입니다.